사무소 운영 불분명한 업체 등 두 곳이 사업 독식…시 “관내 용역 수행업체 부족한 탓”
수의계약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해 2000만 원 이하는 얼마든지 지자체 의지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여성기업 등 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 이하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업체는 지자체에서 발주되는 공사·용역·물품 등을 계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사업자 대표는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펼치기도 하며, 대표자를 여성으로 변경하거나 사회적 기업의 상호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발주받은 이후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 페이퍼컴퍼니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병폐를 차단하고자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를 색출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남발하는 수의계약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수의계약은 시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업체에 일감을 몰아줄 수도 있다.
통영시는 1월 한 달 동안 ‘북신배수펌프장 구조 검토’ 등을 A 업체와 총 13건 2억 2304만여 원에, ‘오곡도 마을간 연결도로 정비사업’ 등을 B 업체와 총 6건 9192만여 원에 각각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두 업체는 유사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통영시에는 이들 업체에만 관련 사업에 관해 용역을 주고 있다.
특히 A 업체가 통영시가 발주한 관련 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의 용역을 독점한다고 볼 수 있다. A 업체는 양산에 소재지를 둔 업체의 자회사이며, 통영시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B 업체는 김해시에 본사를 둔 업체로 통영시에 사무소를 갖고는 있으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사무소에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형식만 갖춘 페이퍼컴퍼니로 의심이 된다는 주변의 얘기도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화로 연락하면 김해 본사에서 전화를 받는다”고 답했다. 사무소가 있는 건물 내의 다른 사무실 관계자는 “직원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방계약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사무소 운영’은 필수적인 적격심사 요건이다.
지자체와 계약하는 당사자는 법령에 의해 사무소를 운영해야 하며, 형식적으로만 사무소를 개설한 후 운영하지 않는 행위는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지자체와의 계약이 제한된다. 이를 속이고 계약할 경우 계약해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돼있다. 이런 점을 통영시가 걸러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커다란 의문부호가 붙는다.
통영시 관계자는 “관내에서 용역을 수행할 회사가 두 곳뿐이다. 일의 효율에 따라 다른 지역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관내 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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