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까지 신청기간을 두고 대상자 확정절차를 걸쳐 7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동두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시작일(3월 23일) 기준, 동두천시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동두천시 (연접시군(양주, 연천, 포천)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신청서 접수는 동두천시 농업기술정보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수조치 및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동두천시 농민기본소득은 농업과 농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경기도와 동두천시가 협력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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