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당 1만 6000원 꼴…환수 틈타 금융사기 유의해야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는 지난해 11·12월에 상생소비지원금을 준 회원 중 지급 대상 카드 결제를 취소해 지원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약 48만 명에게 다음 달 환수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환수액은 총 80억 원으로, 1인당 1만 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가 환수한 금액은 기획재정부(국고)로 반납된다.
지난해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을 받은 약 1560만 명 가운데 약 3%, 지급액 총 8000억 원 중 약 1%에 각각 해당한다. 상생소비지원금 환수는 법령에 따른 것이며 신청자의 동의도 거쳤다고 카드업계는 설명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작년 10·11월 월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같은 해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은 소비자에게 초과분의 10%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보조금(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운용했다.
이 사업은 법적으로 보조금 사업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캐시백 수령자가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반납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사업을 시작하며 이런 사실을 국민에 안내했다.
카드사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액 등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가 필요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면 된다.
한편 상생소비지원금 환수를 틈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카드사는 환수 조치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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