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고소한 사실 있다”…민주노총 “사실이 아니기에 취하한 듯”
노동조합은 정부로부터 정상적으로 인가받아 운영하는 사단법인으로 그 운영에 관해 투명하게 회계처리가 돼야 한다.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가 어느 특정인의 잇속을 채우는 행위는 조합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행위이며 엄연한 범법행위다.
해당 고소장에 따르면 민노총 부산건설기계 사무국장 A 씨는 지부의 임원이 아닌 산하 단체 레미콘 지회장, 사무처장, 수석지회장 3명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각각 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이 지회 소속이라 별도로 지급할 근거가 없다.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를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다. 해당 사건은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며 법의 심판대에는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운동을 함께한 조합원들 간 다툼은 대외적으로 민주노총의 위상을 추락하게 하고 서로에게 불신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고소인 B 씨는 이와 관련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취하했다.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는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니다”며 “노조원들 간의 불화가 조직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취하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 관계자 C 씨는 “건설기계지부 직할 소속이기에 퇴직금을 지급했다. 고소는 사실관계가 잘못돼 취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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