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이런 사건에 대해 우리 당에서는 부정적인 접근보다는 이것도 역시 시민들의 관심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더욱더 열심히 분발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쩌면 저 현수막이 다시 걸린 것은 상징일 것"이라며 "앞으로 이 광주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 광주의 미래를 놓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끊김 없이 꿀림 없이 경쟁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 뛰겠다는 상징의 현수막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전남대 후문 도로변에 걸려 있던 국민의힘 시장·기초의원 후보의 선거운동 현수막이 찢긴 채 발견됐다. 훼손 정황을 발견한 국민의힘 측은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찰도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누군가 도구를 이용해 고의로 훼손한 정황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 240조 1항에 따라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