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 소유권 보전·이전 등기 등 가능…미분양된 토지 투자유치
이에따라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달 중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무리하고 판매 완료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또 미분양된 토지에 대한 투자유치도 활성화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확정·시행되는 지적공부는 청라 2-④단계 개발사업 가운데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인천하이테크파크(IHP) 및 청라코스트코 등의 부지다. 총 269필지의 지적공부는 폐쇄됐고 102필지(1,006,733.9㎡)가 새로 작성·등록됐다.
또한 지목별로는 △‘공장용지’가 전체 면적의 40%(398,210.3㎡)를 차지했고 △‘공원’은 23%(230,340.2㎡) △‘도로 등 기타’ 지목은 37%(378,183.4㎡)로 등록됐다. 이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전체면적 17.8㎢ 중 72%인 12.8㎢의 지적공부가 등록 완료됐다.
임상균 인천경제청 청라관리과장은 “이번 지적공부 등록에 따라 청라 2-④단계 개발사업 내 공원과 도로부지 등이 국·공유지로 무상 귀속 조치될 예정이고 IHP 주변 토지의 경계와 면적도 확정돼 입주기업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추가적인 투자유치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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