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500만 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최대 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10~3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이다. 시흥시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장진 시흥시 도로시설과장은 “우리 시의 자전거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전거 이용 시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자전거 이용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