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선정된 B 씨가 자치심의위원의 부인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모집에 따른 H동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자치심의위원 C 씨의 부인인 B 씨가 1급 자격증 1개를 갖고 선정되자 A 씨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심의에서 탈락한 A 씨는 “십여 년간 삼한교회 및 관변단체에서 초청하면 일손이 엄청 바쁜데도 헌신 봉사해 왔는데 탈락됐다. 그동안의 봉사가 물거품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회원들을 가르치는 강사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후진양성에 앞장 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동 총무팀장은 이번 강사 모집과 관련 “선정된 강사는 풍물 등 회원들의 융화와 화합을 이끌 적임자로서 심의위를 통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