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둑길에 폐기물, 레미콘 불법 투기 2차오염 유발 우려
경남도는 둔덕천에 하천재해 예방공사를 시행키로 하고, 2018년 12월경에 성보종합건설(주)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후 둔덕천 재해공사 현장은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근거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시공사인 성보건설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 경상남도 하천 관련 부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주민들이 시선도 따갑다.
성보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을 살펴보면, 크게 폐기물 및 환경 관련 법을 어기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교량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에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 폐기물을 보관하면서 방수포를 깔지 않았고, 방진휀스·방진망으로 덮지 않은 채 폐기물배출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레미콘 타설 후 남은 레미콘을 현장 곳곳에 불법 투기했고, 다리 위 방수페인트는 벗겨져 있었다.
아스콘 및 레미콘 성분은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기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성보건설이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경남도와 공사감리가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지 이유에 대해 커다란 의문부호가 붙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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