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 관행과 불공정 거래 피해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 관행과 불공정 거래 피해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위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200개 가맹본부 및 1만 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만족도,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지속적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가맹점 사업자의 법 위반 경험 여부를 파악해 직권조사 계획 수립에도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