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등 검토 후 조만간 형사 고발도 검토
[일요신문] ‘갑질 근절촉구 범부산시민단체’와 ‘부산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 등은 지난 24일 오전 주일예배가 진행된 브니엘고교 정문 앞에서 A 교회가 200여 차례 넘는 설계변경을 하고도,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시공사를 일방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내쫓음으로써 태풍 등에 대비한 안전사고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부산 금정구 구서동 브니엘고교 정문 앞에서 주일예배를 보러 오는 A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갑질하는 A 교회는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규탄시위를 펼쳤다.
‘갑질근절 촉구 범부산시민단체’는 이날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하는 과정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까지 내쫓고 출입을 방해하고 있으며, 심지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교회 공사현장의 안전점검을 하려고 출입하는 것도 저지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A 교회는 지난 2020년 12월 새 예배당 공사를 착공하면서, 지금까지 브니엘예술고 대강당과 교실 등을 빌려 매주 주일예배를 보고 있다.
부산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 측은 지난 6월 15일 A 교회 임시예배당 앞에서 ‘교회의 갑질 근절’을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24일에도 교회 측 관계자를 만나 ‘불공정한 도급계약 조항’의 시정을 촉구했다.
A 교회 측은 이와 관련 “교회 측은 잘못이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조만간 A 교회 측 목사 등 건축 관계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하고 법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건축주인 A 교회가 지난 2020년 12월 세정건설과 A 교회 이전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따라 ‘건설자재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폭이 잔여 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계약서 22조에 명시하고도, 같은 계약서 42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2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 등은 이미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까지 확보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5일 대한건설협회장에게 보낸 ‘질의 회신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도급계약의 내용이 ‘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이 명시돼 있더라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부분에 한정하여 도급계약의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라는 게 시민단체 측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또 교회 측이 사전에 관할구청으로부터 변경허가 없이 건물을 1.8m나 높게 시공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건축주와 시공사 측에 해명을 촉구했다. 건축물 높이가 1m 이상 증가하면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건축주인 A 교회 대표인 담임목사와 설계책임자 등은 건축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게다가 A 교회 신축 건축물은 공사과정에 면적도 규정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범부산시민단체 관계자는 “시공사에 대한 슈퍼갑질에다 건축법 등 현행법 위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 측은 여전히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에 출입하려는 시공사 직원들을 저지하는 등 태풍 등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며 교회와 시공사 간의 대화를 통한 빠른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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