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관련 근거 마련 요구
- 다문화가족,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
[일요신문]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행복위)가 추경예산을 4350억원으로 올렸다. 여성과 아이, 장애복지와 관련한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복위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아이여성행복국,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의 '2022년도 경북도 일반·특별 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은 국비의 증액에 따른 도비 부담 증액분 등을 반영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고유가‧물가상승으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중점을 뒀다.
그 결과 세출기준 아이여성행복국 400억원, 자치행정국 559억원, 복지건강국 3391억 증액 편성돼 총 4350억원이 증가했다.
박 부위원장은 아이여성행복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장애복지시설 종사자의 장려수당 지급의 대상자 범위가 협소하다"며 "현장에는 같은 일 또는 비슷한 일을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대상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 도에서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센터는 경북이 먼저 했지만,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지원근거를 만들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 "일률적인 언어나 문화교육보다 다문화가족 실태를 총괄적으로 파악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요구했다.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선 경북자원봉사자대회를 경북 23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분산 개최 할 것도 제안했다.
박선하 부위원장은 "사회복지현장에서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복지향상에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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