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문중 협조로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앞당겼다”
거제시는 2000년 6월 15일 박 시장 문중 산을 사들여 이곳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거제시 인구의 절반이 이용하는 중앙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설 당시 지역민들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며 시에 땅을 팔지 않을 때에 박 시장 부친은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시에 협조했다.
박 시장 문중은 산에 흩어져 있었던 조상들의 묘 8기를 한내리 산6-9번지로 모두 이장했다. 하지만 거제시의 급속한 도시 팽창으로 인해 거제시 중앙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의 한계점에 이르자 증설계획이 2016년 수립됐다.
추가로 증설하는 하수처리장은 2018년 통합 시행으로 결정돼 박 시장 문중이 이장한 곳의 가족묘 터가 추가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박 시장 문중으로서는 조상묘를 또다시 옮겨야 하는 불행의 시발점이 됐다.
박 시장 문중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로 인해 파생되는 오폐수 대란으로 거제시민이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두고 볼 수 없었던 박 시장 문중은 또다시 조상묘 이전이라는 고행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020년 8월에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착공했지만 난관에 봉착했다. 박 시장 조상묘가 아직까지 이장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내몰렸다. 이장할 묘지 터를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때 시 관계자는 박 시장에 구명요청을 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다급해진 상황에 대해 “박 씨 문중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박 시장의 형에게 이장해 줄 것을 수십 차례 부탁했으나,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아 난감했다. 묘지 이장과 관련이 없는 당시 축협조합장이었던 박 시장에게 협조 요청했고, 박 시장은 적극 협조해 주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급하게 연초면 천곡리 일원 농지를 6천 여만원을 들여 박 시장 형제 공동명의(3인)로 매입한 후 2021년 3월경에 묘 8기를 이장했다. 문제는 이장을 끝내고 보니 이 땅이 농지법·수도법에 저촉되는 것이었다.
박 씨 문중이 이장한 연초면 천곡리 공동묘지 충해공원 인근은 1997년경부터 시가 공동묘지로 사용하는 곳으로 현재 천기 이상의 묘가 존재하는 곳에서 불과 33m 떨어진 곳이다.
이 땅은 보전관리지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1982년 지정)이 적용되는 곳이며 농지다. 하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농사짓기 어려운 토지)로 분류돼 비농업인의 소유가 가능하다.
이 땅이 아이러니하게도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땅이라는 점을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옮긴 것이 화근이 됐다. 이를 두고 박 시장은 “공동묘지가 바로 옆에 있으니 누가 보아도 묘지 이장이 가능한 곳으로 보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시가 상수원보호구역에 공동묘지를 조성해도 되고 일반 시민은 안 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당시 이장을 서둘지 않았다면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하게 되고, 오폐수 처리 한계점에 도달해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다. 문중 대표인 박 시장 형이 묘지 터를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잠적해 당시 축협 조합장이었든 박 시장에게 부탁해 긴급히 이장하게 됐다”며 “차후 묘지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담당부서에 찾아가 시 행정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해 이장할 시간을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설치할 장소의 지역민이 반대하고 땅을 팔지 않을 때 박씨 문중은 거제시에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라며 비난을 감수하고, 흔쾌히 시 행정에 협조했다. 이 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 안타깝다”고 전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축협장으로 근무할 때에 시가 다급하게 협조를 요청해 급하게 이장을 했다. 제대로 확인도 할 겨를도 없이 토지를 매입한 것이 실수”라며 “공동묘지 인근에 당연히 묘지를 써도 된다는 생각은 어느 누구든지 할 것 아닌가? 조상님을 편하게 모셔야 하는데 또다시 조상님 유골을 이고 다녀야 하는 불효가 형사고발·행정처분보다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관련 소식을 접한 거제시민 A 씨는 “거제시민의 오폐수시설 설치에 협조한 결과는 생애 한 번도 하기 싫은 이장을 2번이나 했고, 또 한 번 더 해야 하는 고통으로 돌아온다면 어느 누가 시 행정에 협조할 것인가 묻고 싶다”며 “공공의 이익이라 하더라도 위반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맞지는 않지만, 최소한 비난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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