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 의원 측 변호인 “공소사실 전면 부인”…‘치열한 공방’ 예고
# 9월 27일, 두 번째 재판에 김선교 의원 측 증인 3명 출석 예정…올해 안에 선고 예상
후원회회계책임자, 증인(김선교 의원·선거대책본부장) 신청…재판부, 추후 결정키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수원고법 형사2-1부(나)(재판장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 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심 항소심 재판은 대등재판부에서 심리한다. 대등재판부는 합의부 소속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는 방식으로 1, 2, 3부로 세분되며, 교대로 재판장이 되는 원칙에 따라 2-1부에서 진행되는 김 의원 재판은 왕정옥 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왕정옥(53·연수원 25기) 판사는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여성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미신고후원금으로 sns홍보비용과 선거사무원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 같은 취지의 항소이유소를 26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경 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증거 부족’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증거들이 유죄가 입증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 11. 15. 1심 법원은 “피고인 김선교가 미신고후원금의 모금 및 지출에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후원회회계책임자와 공모하여 미신고후원금을 모금하고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법원이 사실오인을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후원회회계책임자가 선거홍보기획단장에게 지급된 유튜브 홍보 계약금 300만 원에 대해 김선교 의원에게 대면보고한 점 △3선 군수 출신 피고인 김선교가 미신고후원금을 걷어 선거운동원 추가수당 주었던 양평지역 관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점 △2020. 3. 24. 전 씨의 미신고후원금 300만 원 모금에 직접 관여한 점 △유튜브 홍보비용 1,100만 원 중 공식 선거자금으로 22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900만 원을 미신고후원금으로 지출한 점 △선거대책본부장 한 씨가 선거가 임박한 2020. 4. 9. 하루 종일 미신고후원금 기부자들에게 감사 전화를 돌린 점 등이 유죄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2020. 4. 3. 후원회회계책임자가 김선교의 처에게 후원금 명단을 건네주었고, 그 다음 날 김선교가 찾아와 명단 파일을 삭제할 것을 지시한 점 △후원회회계책임자와 2020. 4. 4. 오전에 아침식사를 하였고, 피고인 김선교는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현직 군의원 2명의 증언이 허위라는 점 △2020. 3. 중순 경 김선교의 가족에게 미신고후원금 200만원이 전달된 점 △김선교의 특별보좌관 이 씨가 2020. 5. 13.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 311만원을 받아 간 점을 증거로 제시하고, 유죄가 입증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뒷받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9월 27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되어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이 신청한 동영상 촬영업체 대표 김 씨와 유튜브 홍보업체 대표 김 씨, 여주시선관위 직원 김 씨 등 3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이 신청한 총선 당시 여주 캠프 관계자 2명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증인신문을 불허했다.
또 재판부는 후원회회계책임자 변호인이 신청한 김선교 당시 후보와 선거대책본부장 한 씨에 대해서는 입증취지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증인신문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의 항소심 재판은 몇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한 뒤 올해 안에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1심 벌금 800만 원 회계책임자 경 씨 ‘공소사실 부인’ 무죄 주장
경 씨 변호인 “3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100만 원 미만으로..” 읍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경모 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항소이유를 밝혔다.
경 씨 변호인은 “선거비용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회계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면서 “경 씨는 회계보고 마감 시까지 미신고후원금으로 sns홍보비용과 선거사무원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재판부에 읍소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은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 기준일인 2020. 5. 5. 이후에 이루어진 경 씨의 미지급급여 450만원이 회계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정치자금법에는 선거일 후 20일 현재까지 미지급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 이를 기재하여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1심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회계책임자 등 선거 인력들이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선거비용을 대폭 축소하여 회계보고를 제출한 후, 이후에 급여를 받아가는 경우 회계보고 누락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불러오는데도, 원심은 법리오해로 일부 무죄를 선거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경 씨는 미신고후원금으로 sns선거홍보비용과 선거운동원 추가수당을 지출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보고에 누락했다”면서 “또한 경 씨는 미신고후원금이 결코 적법할 수 없는 돈임을 잘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자신의 급여에 충당하였고 회계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게다가 피고인 경 씨는 반성 없이 원심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특히 경 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누범임을 강조하고, 지나치게 가벼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경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경 씨가 3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된다.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후원회회계책임자 이 씨
변호인“피고인 중 유일하게 자백·수사기관 협조” 선처 호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시간 200시간을 선고받은 후원회회계책임자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중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이 씨는 피고인 56명 중 유일하게 범행에 대한 자백과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연랑 변호사는 “은밀하게 이루어진 선거범죄에 이 씨가 허위진술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범행 자백과 수사기관 적극 협조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 1심, 선거홍보기획단장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
운영위원·유세단장 등 12명 벌금 각 200만 원(운영위원 김 씨 추징금 200만 원 추가)
변호인 “사실관계오인·정치자금법 법리 오해·양형 지나치게 과중”
법무법인 한결 윤덕근 변호사는 “전달된 추가수당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는 명백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특히 “선거홍보기획단장 이 씨는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추가수당 등 비용들의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후원회회계책임자가 별다른 이야기 없이 비용들을 지급해주었기 때문에 그 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이 씨가 후원회회계책임자와 공모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명백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전체적으로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각 피고인별로 피고인 선거홍보기획단장 이 씨와의 공모관계만을 인정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검사의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 1심, 사회자·연설원 등 3명 벌금 200만 원·추징금 100만 원 유세차량 기사 벌금 150만 원·추징금 30만 원
피켓사무원 4명 벌금 150만 원·추징금 30만 원
피켓사무원 23명 벌금 150만원·추징금 39만 원 율동사무원 8명 벌금 150만원·추징금 52만 원
변호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양형이 지나치게 과중”
성종규 변호사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전문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선거법을 잘 알지 못해 일어난 사건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특히 성 변호사는 2022. 4.20.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원 일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홍보기획단장과 운영위원, 연설원, 선거운동원 등 52명에 대하여는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으며, 이들에 대한 선고는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경 씨, 후원회회계책임자 이 씨 등 3명에 대한 변론이 끝나면 함께 하기로 했다.
한편, 선거재판은 그동안 항소심에서 생사가 바뀐 경우가 종종 있었다. 선거법 사건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많고 재판부의 가치 판단에 따라 결과가 180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사건 재판은 1심이 아닌 항소심부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유·무죄가 뒤바뀌는 이변이 이번에도 나타날지 지역 유권자들과 정관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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