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차량 세륜 하지 않은 채로 도로로 진입시키며 오염 야기
거제 반다비 체육관은 고현동 652번지 일원으로 시청사가 있는 옆에 건립된다. 공사 규모는 건축면적이 3478㎡이며 연면적은 3900㎡로 세린건설이 71여억 원에 낙찰 받았다.
세린건설은 8월 30일 오전 7시부터 진행한 레미콘 운반차량이 도로에 진입하면서 세륜을 하지 않았다. 특히 세인건설은 건설기계가 공사장에서 출차할 경우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 세륜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시하지 않아 불과 몇 개월 전에 거제시 생활체육과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게다가 이 시각에는 출근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이 혼잡해 레미콘 차량이 도로에 정차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이를 하지 않아 교통정체까지 유발했다.
이러한 세린건설의 불법행위는 시 환경과와 생활체육과 담당자가 공사현장에 출동하면서 일단락됐다. 담당부서의 눈을 피해 일삼는 불법행위는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과 통행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로 근절해야 될 사안이다.
세린건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억 1700여만 원과 안전관리비 950만원을 받고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비산먼지를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환경·안전 관리비를 회수해야 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아침마다 이곳을 지나는 거제시민 A 씨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를 한다면 좋을 텐데 그리하지 못하는 건설사가 야속하다. 시는 세린건설의 잘못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벌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 환경과 관계자는 “출근길에 세린건설이 건설기계를 세륜하지 않고 출차시키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현장으로 즉각 달려가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동영상을 분석한 후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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