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위원장 1명, 감사위원 6명 구성
[일요신문] 대구가 '합의제' 감사기구를 가동하며 통합과 협치에 성큼 다가선다.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대구시(시장 홍준표)는 민선시장 8기 출범과 함께 독임제 감사기구에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객관성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5일 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위원 6명(시장지명 3명, 의회 추천 2명, 상임 1명 )으로 구성됐다.
감사위원 자격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장과 동일하게 적용해 교수,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기능은 감사정책·주요 감사계획, 징계 및 문책 요구, 시정·주의 등 처분요구, 사전 컨설팅감사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다.
이유실 감사위원장은 "임기는 시장의 의지를 반영해 2년으로 하며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대구시 정무·정책보좌 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를 준용해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켰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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