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모집, 청년 2119호‧신혼부부 2511호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다. 입주 신청을 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검증 등을 통해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 II)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이번 모집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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