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일 본사 대강당…연안항해‧선박 운용 지식 등 내용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운법에 따라 여객선 사업자가 고용하는 여객선 안전 전문가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매년 14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연안항해 및 선박 운용 지식,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외에도 공단에서 운용 중인 ‘선박 시뮬레이터’ 실습체험 및 ‘운항상황관리센터(여객선 해양사고 대응)’ 견학 등 신규 과정들을 추가해 교육생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다.
올해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교육에 이어 확산 완화로 그 동안 미루어진 현장 승선체험 교육과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내년에는 공단에서 운영 예정인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의 시설 및 자원을 활용한 권역별 현장 집체교육과 호평을 받았던 현장 체험교육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 김현 안전운항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과 해양사고 예방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며 “전국 안전관리책임자와의 소통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운항관리업무에 반영해 여객선 안전관리 역량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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