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5000여㎡ 부지를 3건으로 쪼개 도시계획심의 받지 않아…부산시 감사 진행 중
기장군에서 한 법인 대표가 1만 5000여㎡ 규모의 부지를 5000㎡ 미만의 3건으로 쪼개기를 한 후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5000㎡가 넘는 보전녹지는 개발행위를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인 대표 A 씨는 1만 5000여㎡ 규모의 해당 임야를 2016년 경매로 낙찰 받은 뒤에 가, 나, 다 세 필지로 분할하면서 소유권을 법인으로 이전했다. 그러면서 2018년 ‘가’와 ‘나’ 부지의 건축허가를 받고는, 지난해 2월 ‘다’ 부지의 건축허가도 받았다.
결론적으로 A 씨는 문제의 부지를 세 개로 나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3건 모두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피하기 위해 분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A 씨가 오규석 전 기장군수와 선후배 관계라는 점도 특혜 논란을 증폭시킨다.
허가 시점인 2018년과 2021년 당시 기장군의 단체장은 오규석 전 군수다. 평소 오 전 군수는 “내 임기 동안 기장에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 더 이상의 난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시기에 도시계획심의 대상 규모의 부지를 쪼개기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다.
분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분할한 부지의 연접 개발이 5000㎡가 넘는 보전녹지라면 도시계획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그런데 기장군은 연접한 가, 나, 다 부지를 하나의 개발행위가 아니라 각각의 개발행위로 판단해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기장군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의 기록에 따르면 ‘허가받을 세 곳의 구조물이 단절됐고 건축부지의 진출입로가 다르고 건축용도가 달라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없어 각각의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다’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와 ‘다’부지의 진입도로는 두 부지의 가운데에 위치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용도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같고, 무엇보다 토지 소유주도 동일 법인이다.
해당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군민 B 씨는 “이런 엄청난 특혜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면서 “군에서 선제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해당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온 C 씨는 “전임 군수와의 특수 관계 외에는 이 같은 특혜를 이해할 만한 요인이 없다”며 “12월 진행되는 정부합동감사에 감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부산시에 감사를 지시해 부산시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결국 사법기관의 ‘수사’ 의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상필벌의 차원에서라도 해당 건에 대해 투명하게 해야 한다. 정부 감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사법당국의 수사로 번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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