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엔터 입장에 재반박 나선 이승기 “음원료 정산 지급서는 받은 적도 없어”
28일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최선은 두 번째 공식입장을 내고 "후크엔터가 11월 25일자 입장문을 통해 음원료 정산금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며, 합의서를 통해 이승기 씨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가 정리됐다고 했다"며 "위와 같은 후크엔터의 거짓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이승기 씨는 후크엔터와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승기 씨는 후크엔터로부터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후크엔터가 이승기 씨에게 어떤 음원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며 "분명한 사실은 후크엔터가 이승기 씨에게 음원 수익의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기 측에 따르면 후크엔터는 2018년 이후에야 이승기에게 매출 내역서를 제공했는데 이 내역서에조차 음원료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
법률대리인 측은 "후크엔터가 이승기 씨에게 음원료를 지급했다면, 철저한 입출금 내역 검증을 통해 명확한 지급 근거를 제공하면 될 일이며 계산 또한 간단하다"라며 "후크엔터의 주장대로 기지급된 음원료 정산 내역이 있다면 미지급된 정산금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짚었다.
이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아직까지도 음원료 매출내역 및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껏 '(이승기)너는 마이너스 가수'라는 가스라이팅으로만 일관한 점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후크엔터 측이 말한 "2021년 경 재계약 당시 합의서를 통해 이승기와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당 합의서는 이승기 씨와 후크엔터 사이의 음원료 정산 합의서가 아님을 명확히 알린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에 따르면 해당 합의서는 이승기의 후크엔터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 47억 원에 관한 것이다. 후크엔터가 2011년경 빌딩 매입을 이유로 이승기에게 47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가 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후 이승기가 후크엔터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자 후크엔터 측이 이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이 과정에서 이승기의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정리하면서 작성한 게 바로 해당 합의서였다는 게 이승기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 돈은 운영자금을 명목으로 한 차입금으로 후크엔터 감사보고서에 기록됐다.
법률대리인 측은 "음원 수익의 발생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이승기 씨가 도대체 어떻게 음원료 부분을 정산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오히려 후크엔터 측에 묻고 싶다"며 "만약 후크엔터가 2021년 당시 음원료 정산을 염두에 두고 이승기 씨에게 합의서 체결을 요구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어린 나이에 데뷔했던 이승기 씨의 경험부족과 미숙함에서 비롯됐으며, 개인사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이승기 씨로서는 송구한 마음뿐임을 전해 드린다"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통해 문제가 정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후크엔터는 더 이상의 왜곡이나 거짓말을 통해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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