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미콘 운반 트럭은 주로 개인사업자(용차)로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직위에 있다. 이들을 노조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위반이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속한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요구에 반기를 든 성원건설이 창원시 명곡지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LH공사가 추진하는 서민들을 위한 행복주택 2공구 사업을 추진하는 성원건설의 불행은 지난 11월 3일부터 시작됐다.
성원건설 측은 “지난 10월 31일 현장사무실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창원지대 조직부장 김 아무개 씨가 찾아와 하도업체인 지유토건의 관리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관리장급 900만 원, 팀장급 800만 원, 반장급 700만 원, 철·콘공 일당 직영 지급, 손해발생시 보존 등을 요구했다. 이에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입장을 전달하자 11월 2일부터 레미콘 공급을 전면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S 레미콘 회사에 레미콘 공급을 요청하고 한국노총의 협조로 펌프카를 수배해 작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현장에 대기 중이던 펌프카 작업자가 어딘가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펌프카 고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철수해 공정에 막대한 손실을 줬다. 사법기관에 이에 대해 고발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기계지부에 협조 요청을 한 내용도 확인됐다. 건설기계 협회사무장은 지난 11월 3일 오후 3시 26분에 단체문자로 ‘경남 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 협조사항(장비투입 금지 요청 건) 성원건설과 현장교섭 불발로 장비투입 금지 부탁드립니다. 부울경건설지부에서 공동교섭 건으로 위 업체와 교섭과정에서 건설노조와 교섭을 거부하여 장비투입이 금지되었으니, 지회로 연락바랍니다’라고 발송했다.
이를 지켜본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그냥 회사 운영을 민노총에 주고 이익금을 배당받고 싶은 심정이다. 회사의 권한인 인사권과 임금 협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들어주지 않을 경우 레미콘 공급을 빌미로 압박을 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폭력이다. 모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처럼 노조에 대한 법 집행도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