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변호사 “소년범죄 흉포화 근거 부족…제대로 된 통계부터 세워야”
지난 10월 26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이 만 13세 미만으로 낮아져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소년범죄자도 형사처분이 가능해진다. 이는 소년범죄 흉포화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 증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인숙 변호사는 소년범죄를 10년 가까이 담당해온 전문가로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온 인물이다. 박 변호사는 일요신문U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다.
인터뷰에서 박 변호사는 "소년 범죄가 실제로 더 흉포화됐다고 볼 만한 통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처벌 강화는 어른이 소년범죄자에게 충격요법을 써서 손쉽게 처리하려는 방편일 뿐"이라 꼬집으며, 소년범죄는 회복적 사법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박인숙 변호사와의 인터뷰 영상은 아래 링크와 일요신문U 유튜브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조승연 PD mcsy36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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