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분 대신 보호처분 받을듯”
8일 뉴스1 등 다수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 고양시의 중학생이 초등학생 2명을 강제추행과 유사강간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군은 아파트 체육시설 등에서 B군과 C군을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 측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고양경찰서는 지방경찰청으로 이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