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내년 1월부터 지출한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도입된다. 현재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여기에 영화 관람료가 포함된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내년 1월 1일부터 총 300만 원으로 변경된다.
이현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