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됐다. 그는 사면 이후 남은 형기(약 15년)와 벌금이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잔형 집행 면제 등 복권 없는 사면만 결정됐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되지만 사면되면 28일 0시부로 석방된다.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는 2028년 5월까지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도 사면됐다.
아울러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은 사면·복권이 결정됐다. 총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남은 형기가 일부 감형됐다.
법무부는 “선거 과정 국면에서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게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발전과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라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