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준공 전 토지사용’ 허가받지 않고 건축 진행…LH “의제처리돼 아무런 문제 없다”
창원명곡지구는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2018년 11월 23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받은 후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다.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일원 면적 11만 6848㎡에 주택건설용지, 공공시설 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2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9월경에 2023년 12월로 준공 일자가 변경됐다.
현재 창원 명곡지구 조성사업은 현장 취재 결과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보인다.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은 창원명곡 A-1BL과 A-2BL 두 곳에서만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용지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명곡동 34번지 해주 정씨 정헌공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까닭으로 추정된다.
LH가 추진하는 명곡지구 공공주택 사업은 창원시의 행정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 국토부 허가 사항이기에 모든 행정은 LH와 국토부가 주관한다. 공동주택 기반시설이 준공되면 이에 따르는 준공검사도 LH와 국토부가 맡는다. 창원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곳이지만, 시 행정력의 ‘치외법권’ 지역인 셈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LH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조성한 후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 하지만 동법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1항에 명시된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에 근거해 모든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처럼 모든 인·허가 과정이 의제처리돼 허가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곳이지만 LH공사가 행정절차를 어긴 절차상 하자, 다시 말해 불법행위가 숨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준공 전 토지사용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제18조 2항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부연 단서를 달고 있다.
택지를 개발하는 곳은 원칙적으로 토지 및 시설물을 준공 전까지 사용할 수 없으나, 준공 전에 토지사용허가를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LH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려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준공 전 토지사용 신청서를 작성해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장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용지 조성만 허가하는 곳이기에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준공 전 토지사용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하지만 협의가 된 사실은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전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창원시 건축과 관계자는 “주택건설 착공 신고 수리 시, 준공 전 사용이 가능한 공문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조성 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는 공공주택특별법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항 제14호에 의거(도시개발법 의제사항)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처리됨에 따라 준공 전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창원시 인근 타 지자체 행정 전문가는 “의제처리된다는 것은 하나의 사업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각 부서 간 협의를 거쳐 개별 허가가 아닌 하나의 허가로 협의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준공 전 토지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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