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일본 금융청,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소식 알려
한국은행 발표 내용과 현지 소식을 종합해보면 일본 금융청(FSA)은 내각부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국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의 자국 내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FSA는 일본 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일정 비율의 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FSA는 은행과 신탁회사 등 관련 라이선스를 갖춘 기업에만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일본 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사가 아닌 유통사 측에 자산 보전 의무 부담을 주고, 송금 상한선을 회당 100만 엔(한화 960만 원) 규모로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일본 금융당국의 결정이 향후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편 현재 일본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유통 허용 외에도, ‘가상자산, 기업 법인세 완화 법안’을 승인하는 등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전해진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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