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은행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직접 요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한 곳의 지급정지가 이뤄지는 동안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통보하면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요청해 일괄적으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황보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까지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 금액이 4조 원에 달하고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음에도 총책 등 핵심 용의자 검거율은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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