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 통해 신청 가능
- 조경선 청년여성교육국장 "행복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최선 다할 것"
[일요신문] 대구시가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신설하고, 지원금을 확대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되는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아동(2022년 출생영아)으로 동일하다.
이번 달부터 첫돌이 안 된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돌이 지난 만 1세 아동은 35만원으로 현금을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는 보육료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모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도 가능하고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단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된다.
부모급여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 차액을 받으려면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는 1월 15일까지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급여가 아닌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달라진다. 본인부담액과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부모급여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부모급여 개편 확대로 출산·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저출산 대응·일가정 양립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육지원과 보육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행복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파크골프장, 이제부턴 예약제입니다"
- 하루 4차례 이용 시간대 중 한 번만 예약해 이용할 수 있어
최근 파크골프장 이용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대구시가 예약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구 동구 불로파크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대구시 파크골프예약시스템에 회원가입만 하면 별도의 앱(app) 설치 없이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하다. 물론 모바일 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현장 또는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하루 4차례의 이용 시간대 중 한 번만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 9시부터 앞으로 2주간의 예약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에서 나온 문제점을 개선해 올해 하반기 강변파크골프장과 비산파크골프장 등으로 확대 시행하며, 차후 모든 구장에서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동우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파크골프예약시스템을 통해 특정 시간대에 특정 구장으로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 파크골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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