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치들은 이날 즉시 시행된다.
중국은 경유자에 한해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응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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