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국장이 언급한 판결금은 우리 대법원이 2018년 10·11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 2곳에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 원 또는 1억 5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말한다. 해당 전범기업들은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배상금 재원 마련 관련,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기금을 받아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받은 포스코, 외환은행, 한국전력 등 한국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울러 서 국장은 일본 측의 배상 참여·사과 등에 관해 “(한일)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긴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를 비롯한 피해자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그간 대일 협의를 통해 얻은 정부의 1차적인 감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점에서 일본이 이미 표명한 과거에 대한 통철한 사죄·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주목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토론회 진행 중 일부 피해자 측 참가자들이 정부가 검토해온 안에 불만을 표시해 토론회가 급히 마무리됐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외교부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상황”이라며 “본질을 벗어난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