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방불명자는 거주지를 이동하거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병역 의무자를 말한다. 병역 면탈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 병역법상 병무청이 행방불명자를 수사할 수는 없다.
현재는 지방병무청장이 행방불명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직권으로 병역의무 이행일을 연기하고 이들을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로 경찰에 고발한다.
이와 관련해 승 연구위원은 지난달 연구원 홈페이지에 발표한 ‘공정한 병역문화를 위한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강화 방안’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는 데다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경찰의 협조를 얻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무청 특사경에 행방불명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행방불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할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