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해직자들을 특별채용한 것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라 생각했다”며 “거리로 내몰리고 배제된 해직자들을 제도권의 품에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