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 시 탄핵
헌재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재는 9일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 받은 즉시 사건번호 ‘2023헌나1’를 부여하고 사건을 배당했다. 헌재는 이날 중으로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주심 재판관은 통상 컴퓨터 무작위 방식으로 정해진다. 이 장관 답변서가 헌재로 도착하면 헌재는 첫 변론기일 지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탄핵심판은 구두 변론이 원칙이다. 소추위원은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이 장관을 불러 신문할 수 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은 오늘 3∼4월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사건 심리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열릴 변론과 재판관 평의에서는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가 있었는지를 놓고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이 장관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앞서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인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이 장관의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탄핵 소추위원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탄핵안에 반대하는 여당 소속이지만 법사위원장 신분으로 소추위원을 맡게 됐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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