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 표결을 하고, 민주당에서 28석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2월 16일 대장동과 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