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진작 차원…추후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논의 여부 검토 중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며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방안이 있는지 논의되고 있다. 다음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이 3만 원 이상의 음식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
[단독] HID 지휘 체계 무력화…정보사 비상계엄 사전준비 정황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7:05 )
-
[단독] '비선' 방증?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선포 담화문 '서류봉투' 미스터리
온라인 기사 ( 2024.12.13 15:21 )
-
[단독] 충암파에 목줄 잡힌 사령관? 정보사 ‘선관위 상륙작전’ 동원의 비밀
온라인 기사 ( 2024.12.11 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