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아니라는 이유로 계도조치만 시행...법 검토 결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소리 없는 살인마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목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제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법령 해석을 달리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아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비용을 아끼려는 사업장이 지자체의 행정지도를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고성군은 목재를 전문적으로 파쇄하는 업체인 신영포르투가 상습적으로 비산먼지를 대기 중에 방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잦은 민원으로 접하고 있으면서도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계도조치만 하고 있다.
이에 고성군의 입장이 정당한지를 따져보기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해봤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는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에는 ‘법 제43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은 비산먼지발생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영포르투는 업명이 일반제재업이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2항에 따라 비금속물질 가공업에 속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된다. 만일 순수하게 목재만 입고된다면 비산먼지 발생 예방시설물을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먼지를 발생시키는 물질(분체상물질)을 함유한 목재라면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운영해 작업하고 야적 시에도 방진망으로 덮어 3차 오염을 예방해야 한다.
이처럼 법률에서 관련 규정을 완벽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고성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대상이 아니기에 군이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방관하고 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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