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상명령 한 적 없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공정위는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 및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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