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최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며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입을 유도한 업체가 고객에게 임의로 보낸 보도자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공정위는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 및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