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백 후보, N통신사 모 기자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경찰 고소
- 김상백 후보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분들 선택 받겠다"
[일요신문] 2023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나선 김상백 포항시의원 후보가 자신을 "금품을 살포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보"라고 보도한 N통신사 모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31일 김상백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0일 N통신사 모 기자가 보도한 '포항시의회 재선거 A후보 금품 살포하려다 미수 그쳐' 제하의 기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냈다.
김 후보는 입장문에서 "해당 기사에는 금품 살포의 주체를 'A후보'라 칭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A후보'가 김상백 후보라는 내용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기사의 허위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를 작성한 N통신사 모 기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포항북부경찰서에 고소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 N통신사 모 기자는 해당 기사에서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A후보가 지역단체 모임에 참석해 '금품을 살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면서, "당시 이 단체 전직 회장인 B씨는 A후보를 소개한 뒤 현금 100만원을 건네려다 회원들의 반발로 돈 봉투를 회수하고 향후 100만원을 찬조 할 것을 약속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저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 지인의 소개로 해당 모임 현장에서 회원분들에게 인사를 드렸고, 인사를 마친 뒤 바로 다른 자리로 이동했을 뿐이고, 이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라고 해명했다.
특히, "현장에는 100만원이 든 돈 봉투는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B씨로 보도된 지인이 찬조 약속을 했다는 때에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N통신사 모 기자는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마치 저의 지인이 후보자인 저를 옆에 두고 금품을 건네려다 회원들의 반발로 거둬들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것이며,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무맹랑한 악의적 보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번 N통신사 모 기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의적 보도 행태를 묵과한다면 언론사회의 부패를 방조하게 되고, 이에 따른 폐해는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단호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백 후보는 "마지막까지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분들의 선택을 받겠다. 끝까지 저를 믿고 힘찬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 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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