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호반건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7블록에 지상 18층, 총 526세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룰 위해 부산시 강서구청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마쳤다.
호반건설은 5월 3일 오후 아파트 골조인 콘크리트 면 고르기를 하는 과정에서 집진시설을 갖추지 않고 그라인드를 동원해 무작위로 작업해 대기 중에 발암물질을 방출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켰다. 대기환경보전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관할 지자체인 부산 강서구청은 관내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에 관해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은 비산먼지 발생 예방과는 동떨어져 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만 받을 뿐 관리 감독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서구청이 관리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찾기는 어렵지 않다. 공사장을 방문해 도로 등 주변을 살펴보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을 하는지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무관심은 건설사에 안이한 생각을 갖게 하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만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의 최선일 것으로 보인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