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오는 8일 시행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 통행로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곳에서는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신호등이나 표지판을 가리는 것도 제한된다. 가로등 1개에 최대 현수막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나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에 설치할 것이 권장된다.
정당 외의 단체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설치가 금지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해당 지자체가 정당이나 설치 업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철거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후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곳에 설치되거나 한곳에 너무 많이 설치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후 3개월 동안 현수막 관련 민원이 1만 4000여 건이 제기됐다.
이강원 인턴기자 fhrmdldl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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