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준선 기자 |
# 17세 연하남, 증인 채택되나?
이미숙을 상대로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더컨텐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항소심 공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소위 ‘17세 연하남’ J 씨의 증인 출석 여부였다. 그렇지만 J 씨의 소재가 불분명해 증인 출석을 통보조차 못해 법정 증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판사는 “우리 사건에서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 증인 채택을 철회하자”는 입장을 보였지만 더컨텐츠 측 변호인은 “현재 J 씨의 주소를 확인 중”이라며 “증인 채택 유지를 요망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엉뚱하게도 이번 민사소송의 핵심은 바로 이 J 씨가 됐다. 이는 다른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미숙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텍은 “전 소속사의 전 대표이사 김종승, MBC 기자 이상호, 뉴시스 기자 유상우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와 형사로 각각 고소했다”며 “피고소인들은 이미숙이 스캔들을 덮기 위해 ‘장자연 문건’ 작성을 사주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등장하는 스캔들이 바로 민사소송 도중에 불거진 17세 연하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다. 소송 과정에서 더컨텐츠 측은 “J 씨는 호스트로 일할 당시 이미숙을 만났고 J 씨를 막기 위해 더컨텐츠가 수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더컨텐츠가 이미숙을 위해 집행한 금액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스캔들이 불거진 셈이다.
판사가 이미 J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새로운 민ㆍ형사상의 소송이 제기됐으니 J 씨의 증인 채택을 철회하자고 권유했음에도 더컨텐츠의 변호인은 증인 채택 유지를 원했다. 이처럼 더컨텐츠 측이 이번 민사소송에서 거듭 J 씨 관련 사안에 집중하자 이미숙 측은 더컨텐츠의 김 전 대표와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율촌 등에게도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 자료를 통해 이미숙은 “더컨텐츠가 재판이 진행 중임을 기회로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저의 명예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됐다”고 밝혔다. 더 컨텐츠가 J 씨의 증인 채택에 집중하는 것을 이미숙 측에선 이미숙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노림수로 보고 있는 셈이다.
# 전속계약 자체가 무효?
이날 공판에서 이미숙 측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부분은 전속계약금 5000만 원의 수령 여부다. 더컨텐츠 측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이미숙 측은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심지어 당시 작성된 전속계약서의 이미숙 사인이 위조됐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미숙 측 법률대리인의 노림수는 전속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속계약금을 받지 않았다면 위약금 2억 원도 성립되지 않으며 전속계약서의 사인이 위조된 것이라면 전속계약 자체가 무효다. 그럴 경우 2억 원의 위약금은 물론이고 1억 원의 손해배상 금액도 근거가 사라진다. 이미 1심에서 일부패소를 한 이미숙 측에서는 전속계약금을 받지 않았음과 전속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입증할 경우 승소가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J 씨에 대한 논의 역시 그 필요성이 사라진다. 전속계약 자체가 무효일 경우 이번 민사소송의 가장 주된 논점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안인 J 씨에게 지급했다는 수천만 원도 그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 유장호, 이미숙 매니저 아니다?
2차 항소심에선 새로운 증인이 몇 명 채택됐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바로 장자연 문건 당시 세간의 화제를 불러 모은 유장호 호야스포테인먼트(호야) 대표다. 이미숙 측에서 유 대표를 증인으로 요구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2008년 초 이미숙이 더컨텐츠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호야로 이적했다는 부분에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미숙 측 변호인은 “2008년 초 이미숙은 호야로 이적한 게 아니었다”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더컨텐츠를 떠나 호야와 새로운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홀로 활동했었다는 얘기가 된다.
장자연 문건 파문 당시 이미숙은 호야 소속으로 알려져 있었고, 1심 공판에서도 이미숙이 더컨텐츠를 떠나 호야로 이적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런데 이미숙 측에서 이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는 곧 이미숙은 호야로 이적한 게 아니라 전 소속사 더컨텐츠의 지원이 없어 홀로 활동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럴 경우 전속계약 파기의 귀책이 이미숙에서 더컨텐츠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 주장에는 또 다른 노림수도 깔려 있다. 그것은 바로 최근 불거진 장자연 문건과 이미숙 스캔들의 연관성을 일축하는 것이다. 호야로 이적한 게 아니라는 얘긴 곧 장자연 문건과 연관된 유 대표가 이끄는 호야와 이미숙이 당시 무관한 관계였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유 대표가 ‘이미숙의 매니저’로 알려졌었다.
공판이 끝난 뒤 양측 변호인에게 이 부분을 문의했지만 이미숙 측 변호인은 노코멘트로 일관했으며 더컨텐츠 측은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한편 더컨텐츠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숙 송선미 그리고 유 대표 등에 대해 불법행위 등의 혐의로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주된 내용은 연하남과의 스캔들과 장자연 문건과 관련된 것이다. 판사까지 양측을 말리고 나섰지만 하나의 민사 소송으로 시작된 양측의 공방은 거듭 그 판을 키우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