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소속사 팀장 등 3명, 선매도해 2억 5000만 원 손실 회피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은 BTS 소속사 팀장 등 3명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수사를 진행, ‘기소의견’으로 지난 26일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BTS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가 대중에 공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총 2억 30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47조를 위반한 것으로,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 등이 경영상 미공개정보를 알게 됐을 때 이를 악용해 미리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14일 밤 BTS는 공식 유튜브 방탄티비(BANGTANTV) 채널을 통해 공개한 ‘찐 방탄회식’ 영상에서 당분간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각자 활동을 하겠다고 깜짝 공지했다.
다음 날인 6월 15일 하이브 주가는 전날대비 24.87% 급락하며 14만 5000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하루만에 2조 원이 증발했고, 장중 한때 27.97%까지 밀려 하한가에 육박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해당 기획사는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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