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시영·권기훈·김정옥·김원규 의원, 다자녀·1회용품 줄이기·폐기물처리시설 지역보상·악취문제 등 대표발의
[일요신문] "전국 시도 중 대구만 유일하게 3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규정하고 있다. 타시도의 다자녀 정책을 보며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대구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국 광역시도는 정부기조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며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 중이다. 하지만 대구는 여전히 '3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자녀 기준 완화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허 의원은 다자녀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단계적 시행방안 마련 등 다자녀정책 확대를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대구어린이세상 이용료 감면규정 확대(3자녀→2자녀)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에 따른 기존 '대구어린이회관' 명칭의 '대구어린이세상'으로 변경 등이다.
허시영 의원은 "최근 부산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전국 시도 중 대구만 유일하게 3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두 자녀 가정이 타시도의 다자녀 정책을 보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본 조례안을 마중물로 대구시도 다자녀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권기훈 의원, "심각한 환경문제, 1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해야"
- '대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권기훈 의원(동구3)은 '대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1인당 하루에 버리는 1회용품은 37.32g이다. 연간 발생량으로 환산하면 2022년 기준 70만 3327t이 발생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대구시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등이 담겼다.
특히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 식품접객업, 장례식장 등 사업자에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교육·홍보로 시민들에게도 다회용품 사용 장려 사업을 추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협조체제 구축,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에게 포상하도록 했다.
권기훈 의원은 "최근 배달문화가 발달하면서 비대면 소비가 활발해짐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환경오염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에서부터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고, 민간 부분까지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옥 의원, "폐기물처리시설지역, 실질적인 보상 필요해"
- 대구시 폐기물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정옥 의원(비례)은 '대구시 폐기물 관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구시 조례에는 '구·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군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경우 반입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감면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질적으로 반입수수료에 대한 감면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
김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실질적인 보상 차원에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감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구·군에서 해당 시설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은 반입수수료의 3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2024년 1월 1일로 시행일을 설정해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본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도록 했다.
김정옥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지금까지 없었던 점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감경이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김원규 의원 "악취, 더 이상 방치 대상 아닌 관리의 대상"
- 대구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대구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5년 동안 대구지역의 악취 민원은 총 5397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대구시가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와 배출 특성 등을 고려한 '악취실태 조사' △악취 발생현황을 표시한 '악취지도' 작성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구청장·군수가 악취 해소를 위한 '자율관리협약' 체결 권고 등이다.
특히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 악취 검사와 기술 진단뿐만 아니라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효율적인 악취 방지와 대응을 위한 '업종별 악취관리지침'과 △시민을 위한 악취대응지침 보급 △악취방지를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악취민원 발생 시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김원규 의원은 "악취로 시민 불편은 계속 늘어나짐나, 악취를 방지하거나 관리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부족했다"면서,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더욱 증가한다. 하루빨리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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