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의식 잃은 뒤 체포될 것 우려해 신고 안 하기도
22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는 “일부러 먹인 게 아니라 실수”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이가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자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의식을 잃는 상황에서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 낙상사고 후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웠다”면서 “인공호흡도 했고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7일 A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자문위원 등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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