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고영욱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3명 중 2명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고영욱이 경찰에 재소환돼 출두하는 모습. 일요신문DB |
25일 한 매체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지난달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송치된 방송인 고영욱(36)이 피해를 주장한 여성 3명 중 2명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이 잇따라 합의하면서 고영욱이 무혐의로 처분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영욱의 측근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영욱과 피해 주장 여성 간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간극이 굉장히 컸다.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차를 좁혔고 합의에 이르렀다. 다른 한 명의 여성과도 잘 풀어보고 싶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고영욱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과 합의를 하면 무혐의로 처분될 가능성이 크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지 두 달여 동안 기소되지 않고 있는 점도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간 고영욱은 경찰이 주장한 성폭행 혐의를 벗고 간음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 효력을 갖지 못해 간음 혐의로만 인정받은 것이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5월 미성년자 김 아무개 양(18)의 간음 혐의 외에 2건의 추가 고소가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달부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돼 조사 받고 있고 현재 자택에서 자숙 중이다.
김다영 인턴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