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회에서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청원24)으로 접수된 청원사항의 공개 여부 결정을 심의했다. 청원 처리부서는 청원 공개 결정에 따라 '청원24' 누리집에 해당 청원을 공개해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친 후 처리부서의 청원 조사와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청원인에게 청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청원제도의 개편 취지대로 시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심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원 대상은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시설의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청원은 서면 또는 온라인(청원24)로 신청할 수 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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