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2022년 말까지 관내에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개별입지 중소기업이며, 지원기준은 지난해 표준재무제표 상 물류 운반비(운임비) 비용의 50% 범위 내 지원한다.
김완수 홍천군 경제진흥국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있는 기업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홍천군청 경제진흥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에 대한 관련사항은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우 강원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