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사이 에코프로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해당 업체 주식 6896주를 매입한 뒤 되팔는 수법으로 11억여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