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부터 근로감독관 50여명 투입해 압수수색 중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DL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건설 현장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전 9시부터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 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중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7건 발생했다. 노동자는 8명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작년 1월 27일 시행됐다. 중대재해법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업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해 여덟 분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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